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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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3-511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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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8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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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형주 / 061-550-5442 관광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가. 조 례 명 :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
나. 예고기간 : 2023. 5. 18. ~ 5. 31.(14일간)
다. 예고방법 : 홈페이지
라. 주요내용 : 맛집 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함
붙임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