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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3-511호
작성일
2023-05-18
등록부서
오형주 / 061-550-5442 관광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완도군 맛집 지정 및 관리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 
 가. 조 례 명 : 완도군 맛집 지정 및 관리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
 나. 예고기간 : 2023. 5. 18. ~ 5. 31.(14일간)
 다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
 라. 주요내용 : 맛집 육성위원회를 비상설로 운영하고자 함

붙임 완도군 맛집 지정 및 관리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 1부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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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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