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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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3-491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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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1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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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승 / 061-550-5157 산림휴양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2. 예고기간 : 2023. 5. 11. ~ 5. 31.(21일간)
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