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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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3-487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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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0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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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인주 / 061-550-5552 경제교통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
2. 예고기간 : 2023. 5. 10. ~ 5. 24. (15일간)
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