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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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3-483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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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9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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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양웅 / 061-550-5250 세무회계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완도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5월 9일
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