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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3-462호
작성일
2023-05-03
등록부서
차영상 / 0615505776 안전총괄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침수 방지시설 설치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 

1. 조 례 명 : 완도군 침수 방지시설 설치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3. 5. 3.~ 5. 23. 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시군구보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 
         2. 완도군 침수 방지시설 설치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(안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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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4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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