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3-437호 - 작성일
-
2023-04-25
- 등록부서
-
문수 / 061-5505326 주민복지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일부개정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3년 4월 25일
완 도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
2. 개정이유
○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
- “미망인” → “사별한 배우자”
- “만65세” → “65세”
3. 주요내용
○ 「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개정
○ “미망인” → “사별한 배우자” (제9조 제3호 및 제5호 중)
○ “만65세 → ”65세 (제10조 제1항 중)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5. 입법예고기간 : 2023년 4월 25일 ~ 2023년 5월 15일까지(20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