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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3-437호
작성일
2023-04-25
등록부서
문수 / 061-5505326 주민복지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완도군 참전유공자 지원조례 일부개정조례(안) 입법예고

  「완도군 참전유공자 지원조례」 일부개정에 대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 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3년 4월 25일 
완 도 군 수 
1. 자치법규명 : 완도군 참전유공자 지원조례 개정안

2. 개정이유
  ○ 완도군 참전유공자 지원 조례 일부를 개정
     - “미망인” → “사별한  배우자”
     - “만65세” → “65세”

3. 주요내용
  ○ 「완도군 참전유공자 지원조례」 개정
  ○ “미망인” → “사별한  배우자” (제9조 제3호 및 제5호 중)
  ○ “만65세 → ”65세 (제10조 제1항 중)
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
5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년 4월 25일 ~ 2023년 5월 15일까지(20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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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4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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