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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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3-421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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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1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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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수 / 061-550-5326 주민복지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1. 조례명 :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2. 입법예고기간 : 2023. 4. 21. ~ 5. 10. (20일간)
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입법예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