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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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3-244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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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03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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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양웅 / 0615505250 세무회계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가.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
나.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
2. 「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」일부 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