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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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3-223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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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23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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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연정 / 061-550-5761 안전총괄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2023년 2월 23일
완 도 군 수
1. 조례명 :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
2. 제정이유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3. 입법예고기간: 2023. 2. 23. ~ 2023. 3. 14. (20일간)
4. 주요내용
가. 군수의 책무 및 사업주의 협조
나.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
5. 제정 조례안 : 붙임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