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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정보

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3-84호
작성일
2023-01-19
등록부서
정영민 / 061-550-5171 행정지원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완도군 사무전결 처리규칙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제6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1. 자치법규명 : 완도군 사무전결 처리규칙
 2. 예고기간 : 2023. 1. 19. ~ 1. 25. (6일간)
 3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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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 김정환
  • 연락처 : 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65,7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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