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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3-81호
작성일
2023-01-19
등록부서
허진영 / 061-550-5218 경제교통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발전소주변지역 지원사업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 합니다.
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발전소주변지역 지원사업 특별회계 설치·운용에 관한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3. 1. 19. ~ 2. 8.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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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3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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