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씨 이미지
  • 오늘, 완도기온

군정정보

완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1010호
작성일
2022-12-20
등록부서
문정상 / 061-550-5181 행정지원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적극행정 운영 조례 전부 개정안

2. 개정이유
  상위법령인 「지방공무원법」 및 「지방공무원 적극행정 운영규정」이 일부개정됨에 따라 관련 조문을 정비하고자 함.

3. 주요내용   
 - 조례의 목적 규정 정비(안 제1조)
 - 전담부서, 적극행정 실행계획 수립에 관한 사항 정비(안 제2조, 제3조)
 - 적극행정위원회 설치 및 기능 구성에 관한 사항 정비(안 제4조~ 제9조)
 - 적극행정 사무처리에 관한 사항 정비(안 제10조)
 - 적극행정 위원회 수당에 관한 사항 정비(안 제11조~안 제13조)
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과 같음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366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