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2-1010호 - 작성일
-
2022-12-20
- 등록부서
-
문정상 / 061-550-5181 행정지원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2)
2. 개정이유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-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(안 제1조)
- 전담부서,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조, 제3조)
-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~ 제9조)
- 적극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0조)
- 적극행정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1조~안 제13조)
4. 개정 조례안 : 붙임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