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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정보

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899호
작성일
2022-11-16
등록부서
우연희 / 061-550-5441 관광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완도군 맛집 지정 및 관리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 : 완도군 맛집 지정 및 관리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2. 11. 16.
  다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  라. 주요내용 : 맛집 지정시에 소재한 일반음식점 및 휴게음식점, 제과점, 
         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 맛집 지정 적용대상 업종을 확대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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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 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1,2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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