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2-889호 - 작성일
-
2022-11-09
- 등록부서
-
한은비 / 061-550-5444 관광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1. 조 례 명 :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2. 예고기간 : 2022. 11. 9. ~ 11. 17.
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게재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