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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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2-782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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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9-29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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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종민 / 0615505667 해양치유담당관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
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9월 28일
완 도 군 수
완 도 군 수
1. 조례명 :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2. 개정이유
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3. 입법예고기간: 2022. 9. 29. ~ 2022. 10. 18.(20일간)
4. 주요내용 :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시설 위탁운영 및 관리(신설)
5. 개정 조례안 : 붙임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