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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정보

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781호
작성일
2022-09-28
등록부서
임주리 / 061-550-5191 행정지원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?완도군 고향사랑 기부금 모금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?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 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1,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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