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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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2-744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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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9-15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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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민정 / 0615505034 기획예산실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완도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,
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함으로 『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』를 폐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「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 폐지
3. 폐지조례안: 붙임
4. 예고기간 : 2022. 9. 15. ~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