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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519호
작성일
2022-06-17
등록부서
이수진 / 061-550-5551 경제교통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사랑상품권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개정하기 전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2년 6월 17일

완도군수


 완도사랑상품권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

1. 개정이유
  ○ 기존에는 노점상이 전통시장 입주점포만 상인회 소속으로써 가맹점 등록이 가능하였으나, 전통시장 상인    회 확인서만으로 가맹점을 등록할 수 있도록 절차를 간소화하여 완도군 지역화폐의 유통을 활성화시키기 위함
  ○「 지역사랑상품권 이용 활성화에 관한 법률」이 개정됨에 따라 가맹점등록을 현행에 맞게 용어를 정비함으로써 주민의 혼란을 방지하고, 조례를 명확화 시키기 위함

2. 주요내용 : 개정규칙안 참조

3. 개정규칙안 : 붙임

4. 의견 제출
 이 개정 규칙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2022년 7월 6일까지 완도군수(참조:경제교통과, 전화 061-550-5551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의견과 그 이유) 
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 
 다. 의견제출 방법 : 서면, 전화, FAX, 직접방문, 인터넷 등
  1) 의견제출할 곳 : 우)59124 전남 완도군 완도읍 청해진남로51 완도군청 경제교통과
     (전화 061-550-5551, FAX 061-550-554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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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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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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