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2-496호 - 작성일
-
2022-06-09
- 등록부서
-
남미현 / 0615505322 주민복지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
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6월 9일
완 도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
2. 개정이유
완도군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 : 2022년 6월 9일 ~ 2022년 6월 28일
4. 주요내용
? 제6조2(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) 관련 안치방법
시계방향→반시계방향으로 변경
? [별표 2]의 장사시설 사용료 기준 및 금액 변경
5. 개정조례안 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