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」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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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2-485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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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07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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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명시 / 061-550-5253 세무회계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
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6월 7일
완 도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
2. 개정이유
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 : 2022년 6월 7일 ~ 2022년 6월 27일
4. 주요내용
○ 제2조(지급대상)제5항을 신설하여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
5. 개정조례안 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