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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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2-457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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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5-24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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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인주 / 061-550-5552 경제교통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2)
1. 조 례 명 :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2. 예고기간 : 2022. 5. 24. ~ 6. 12.(20일간)
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