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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452호
작성일
2022-05-24
등록부서
이진영 / 061-550-5072 기획예산담당관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부조리 신고보상금 지급에 관한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2. 5. 24. ~ 6. 13.(20일간)
3. 주요내용
  - 신고기한(제4조) 내용 일부 수정
  - 지급대상자 결정 및 금액결정(제7조제3항) 관련 별표 중 신고보상금액 변경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4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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