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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정보

완도군 건축조례 입법예고 기간연장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289호
작성일
2022-03-29
등록부서
김재혁 / 061-550-5382 민원봉사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완도군 건축조례를 개정함에 있어 당초 2022. 3. 28일 까지 입법예고 기간 이였으나,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기간을 연장하고자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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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4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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