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(안)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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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2-276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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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3-24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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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갑철 / 061-550-5581 경제교통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2)
2022년 3월 24일
완 도 군 수
1. 조례명 :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2. 제정이유
○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,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
3. 주요내용
○ 교통비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 된 혜택
○ 제7조 중 “10만원”을 “20만원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