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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(안)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276호
작성일
2022-03-24
등록부서
임갑철 / 061-550-5581 경제교통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교통안전 증진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2022년  3월  24일


          완  도  군  수

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교통안전 증진에 관한 조례

2. 제정이유
 ○ 고령운전자의 운전면허 자진반납 유도를 위한 현실성 있는 인센티브를 마련, 제도의 실효성을 높이고자 개정

3. 주요내용
 ○ 교통비지원 등 교통수단 이용과 관련 된 혜택
 ○ 제7조 중 “10만원”을 “20만원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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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5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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