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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266호
작성일
2022-03-21
등록부서
문아름 / 061-550-5243 세무회계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결산검사위원 선임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에 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「완도군 결산검사위원 선임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」
2. 예고기간 : 2022. 3. 21. ~ 4. 9.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5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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