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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2-181호
작성일
2022-02-23
등록부서
황영란 / 061-550-5033 기획예산담당관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상표 사용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1. 제       명 : 「완도군 상표 사용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」
  2. 예고기간 : 2022. 02. 23. ~ 03. 15.
  3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7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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