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 개정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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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862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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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0-21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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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문석 / 061-550-5452 체육진흥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(참조: 체육진흥과, 전화 061-550-545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