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씨 이미지
  • 오늘, 완도기온

군정정보

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1-809호
작성일
2021-10-05
등록부서
한윤성 / 061-550-5184 총무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완도군 지역치안협의회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에 대하여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제6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하오니, 의견이 있으신 경우 2021. 10. 24.(일)까지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1. 조 례 명 : 완도군 지역치안협의회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
  2. 예고기간 : 2021. 10. 5. ~ 10. 24. / 20일간
  3. 예고방법 : 완도군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등 게재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완도군 지역치안협의회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 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507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