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1-662호 - 작성일
-
2021-07-27
- 등록부서
-
김원석 / 061-550-5230 세무회계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세조례 시행규칙
2. 개정이유 : 군에 납부하는 주민세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및 재산분을 신설 통합된 사업소분으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7월 27일 ~ 2021년 8월 17일
4. 예고방법 :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