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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정보

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1-661호
작성일
2021-07-27
등록부서
김원석 / 061-550-5230 세무회계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
완도군세조례」를 개정하기 전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완도군세조례
2. 개정이유 :  군에 납부하는 주민세중 개인사업자와 법인의 균등분 및 재산분을 신설 통합된 사업소분으로 일괄 신고납부할 수 있도록 개정된 상위 법령의 취지에 맞도록 정비하고자 함
3.. 예고기간 : 2021년 7월 27일 ~ 2021년 8월 17일
4. 예고방법 : 완도군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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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5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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