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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 입법 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1-613호
작성일
2021-07-13
등록부서
오지현 / 061-550-5821 건강증진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치매 관리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1. 게 재 명 : 「완도군 치매 관리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제정 입법 예고
2. 예고기간 : 2021. 7. 13. ~8. 2.까지
3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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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5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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