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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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488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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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01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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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권일 / 061-550-6941 해양정책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1. 입법예고기간: 2021. 6. 1. ~ 6. 21.(20일간)
2. 의견제출: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2021년 6월 21일까지
완도군수(해양정책과, 550~694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