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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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459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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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12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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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정상 / 0615505171 총무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2)
「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5월 12일
완 도 군 수
1. 규칙명 :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안
2. 개정이유
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? 제4조(전결대상 사무) 부군수,국장, 담당관, 과·소장, 업무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