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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1-458호
작성일
2021-05-12
등록부서
문정상 / 0615505171 총무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행정기구 설치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1년 5월  1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완   도   군   수

1. 규칙명 : 완도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안
2. 개정이유
  조직운영의 효율적 운영과 원활한 업무 처리를 위해 부서간 업무분장 사무에 대한 사항을 변경하고자 함.
3. 주요내용
  ? 무인비행정치 운영관리 및 재난마을방송 시스템 운영ㆍ관리  
    당 초 : 기획예산담당관, 총무과
    변 경 : 안전건설과
  ? 귀농ㆍ귀촌 정책지원 업무
    당 초 : 농업축산과
    변 경 : 농업기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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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7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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