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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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440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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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07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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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채은 / 061-550-5472 문화예술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도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완도군수(참조:문화예술과, 전화 061-550-547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