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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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365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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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14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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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지수 / 061-550-5624 지역개발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1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4월 14일 ~ 2021년 5월 4일
2. 의견제출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를 2021년 5월 4일까지 완도군수(참조 : 지역개발과, 전화 061-550-562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