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수입증지 조례」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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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338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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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8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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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종관 / 061-550-5253 세무회계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
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4월 8일
완 도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
2. 개정이유
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
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4월 8일 ~ 2021년 4월 28일
4. 주요내용
○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 정비(안 제3조)
- 「민원처리에관한법률」제29조, 「전자정부법」제14조에 근거하여 수입증지, 현금, 전자결제 등
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
5. 개정조례안 : 붙임
6. 의견 제출
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2021년 4월 28일까지 완도군수(참조 : 세무회계과장 전화 061-550-5253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