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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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335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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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7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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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민 / 0615505061 기획예산담당관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「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」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1년 4월 7일
완 도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2. 개정이유
?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기존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이 분리?이관됨. 이에 「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4월 7일 ~ 2021년 4월 27일까지
4. 주요내용
? 상위법 변경 : 지방재정법 →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? 위원회 명칭 변경 :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? 인용 조문 개정
5. 개정 조례안 : 붙임
6. 의견서 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수(참조 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수정 내용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할 곳
우)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,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
(전화 061-550-5061, 팩스 061-550-5029)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명, 전화, FAX, 직접방문, 인터넷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