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제정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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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327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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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6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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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나은 / 0615505451 체육진흥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(참조 : 체육진흥과, 전화 061-550-545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