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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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326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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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5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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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은선 / 061-550-5272 여성가족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(참조 : 여성가족과, 전화 061-550-527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