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(안)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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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319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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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5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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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영 / 061-550-5072 기획예산담당관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(참조 : 기획예산담당관, 전화 061-550-507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