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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(안)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1-319호
작성일
2021-04-05
등록부서
이진영 / 061-550-5072 기획예산담당관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공직자윤리위원회 구성과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 개정(안)에 대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아래와 같이 공고 합니다.

이 조례 개정안에 대해서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1년 4월 25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완도군수(참조 : 기획예산담당관, 전화 061-550-5072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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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7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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