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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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1-263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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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22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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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승 / 061-550-5612 지역개발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1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3월 22일 ~ 2020년 4월 11일
2. 의견 제출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를 2021년 4월 11일까지 완도군수(참조 : 지역개발과, 전화 061-550-561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