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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정보

「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1-263호
작성일
2021-03-22
등록부서
김현승 / 061-550-5612 지역개발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타워 운영 및 입장료 등의 징수에 관한 조례」 개정조례안

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1년 3월 22일 ~ 2020년 4월 11일
2. 의견 제출
 이 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 의견서를 2021년 4월 11일까지 완도군수(참조 : 지역개발과, 전화 061-550-5612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7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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