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1-166호 - 작성일
-
2021-02-19
- 등록부서
-
최인호 / 061-550-5461 문화예술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1. 제 명 : 「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
2. 예고기간 : 2021. 02. 19. ~ 03. 10.
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입법예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