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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1-142호
작성일
2021-02-16
등록부서
이수연 / 061-550-5777 안전건설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완도군 지역자율방재단 운영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 및 관련 기관에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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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7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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