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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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0-900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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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11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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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나은 / 0615555583 경제교통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「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」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0년 12월 11일
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