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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영향분석서 공표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0-817호
작성일
2020-11-04
등록부서
임권 / 0615505553 경제교통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
「완도군 전통상업보존구역 지정 및 대규모·준대규모점포 등록제한 등에 관한 조례」에  대하여 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7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6조에 따라 규제영향분석서를 다음과 같이 공표합니다.
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전통상업보존구역 지정 및 대규모·준대규모점포 등록제한 등에 관한 조례
2. 규제신설 주요내용
? 대규모·준대규모점포 등에 대한 영업시간의 제한 등 신설
    (안 제12조의2)
3. 규제영향분석서 : 붙임
4. 공고기간 : 2020. 11. 4. ~ 2020. 11. 24.(20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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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7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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