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0-794호 - 작성일
-
2020-10-26
- 등록부서
-
조민우 / 061-550-5437 체육진흥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2. 부서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, 의견서를 2020. 11. 16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"의견없음"으로 처리하겠습니다.
가. 입법예고: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: 2020. 10. 27. ~ 11. 16.(20일간)
다. 예고방법: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
붙임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