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안
- 고시공고번호
-
완도군 공고 제2020-790호 - 작성일
-
2020-10-23
- 등록부서
-
문정상 / 061-550-5171 총무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2)
2. 개정이유
코로나19 대응 및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자체 감염병 신속한 대응 및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역학조사팀 신설,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에 따른 정원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? 제4조(전결대상 사무) 부군수,국장, 담당관, 과·소장, 업무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.
4. 개정 조례안 : 붙임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