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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안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0-790호
작성일
2020-10-23
등록부서
문정상 / 061-550-5171 총무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1. 조례명 : 사무전결 처리규칙 일부개정안
2. 개정이유
  코로나19 대응 및 질병관리청 신설에 따른 지자체 감염병 신속한  대응 및 역학조사를 총괄하는 역학조사팀 신설, 2021년 기준인건비 순증에 따른 정원 사항을 변경하고자 함.
3. 주요내용
  ? 제4조(전결대상 사무) 부군수,국장, 담당관, 과·소장, 업무팀장의  전결처리사항은 별표와 같다.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과 같음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6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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