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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0-787호
작성일
2020-10-23
등록부서
문정상 / 061-550-5171 총무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 일부 개정안

2. 개정이유
  코로나19 대응 및 질병관리청 신설에 따른 지자체 감염병 신속한  대응 및 역학조사를 총괄하는 역학조사팀 신설, 2021년 기준인건비 순증에 따른 정원 사항을 변경하고자 함.

3. 주요내용
  ? 제2조 지방공무원의 총 수 735명으로 개정
  ? 제2조 제1항 집행기관의 정원 : 707명 개정
  ? 제3조 직급별 정원, 제4조 직렬별 정원 개정
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과 같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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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  • 연락처 :061-550-5214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6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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