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입법예고
- 고시공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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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고 제2020-787호 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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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0-23
- 등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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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정상 / 061-550-5171 총무과 - 고시공고구분
- |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2)
2. 개정이유
코로나19 대응 및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자체 감염병 신속한 대응 및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역학조사팀 신설,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에 따른 정원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?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 수 735명으로 개정
? 제2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: 707명 개정
? 제3조 직급별 정원, 제4조 직렬별 정원 개정
4. 개정 조례안 : 붙임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