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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정보

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번호
완도군 공고 제2020-780호
작성일
2020-10-21
등록부서
김승규 / 061-550-5468 체육진흥과
고시공고구분
|공고(입법예고)

「완도군 우수 선수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0년  10월  22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완 도 군 수

1. 자치법규명 : 완도군 우수 선수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제정안

2. 제정이유
  ? 우리 군의 체육인재를 발굴하고 체계적인 지원을 통해 체육우수선수를 지속적으로 확보하여 스포츠 강군의 발판을 마련하기 위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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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  기획예산실 김정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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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26
  • 조회수 :374,5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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